법정관리기업인 ㈜진로의 매각작업이 본격화된다.
23일 진로에 따르면 진로 채권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진로 법정관리인과 세나인베스트먼트,코아기업구조조정이 공동 명의로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결정후 1년 안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법원은 채권단이 의결한 정리계획안을 오는 30일 인가할 것으로 진로는 예상했다.
진로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은 매각 주간사를 선정,실사 등을 한 뒤 국내외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아 10월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인가 결정후 1년 이내에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채권의 10∼25%를 출자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을 하고 M&A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3일 진로에 따르면 진로 채권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진로 법정관리인과 세나인베스트먼트,코아기업구조조정이 공동 명의로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결정후 1년 안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법원은 채권단이 의결한 정리계획안을 오는 30일 인가할 것으로 진로는 예상했다.
진로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은 매각 주간사를 선정,실사 등을 한 뒤 국내외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아 10월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인가 결정후 1년 이내에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채권의 10∼25%를 출자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을 하고 M&A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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