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기준을 새로 만들어 기업체들의 경품 제공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에 따라 경품 제공한도가 현행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2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그러나 추첨을 통해 이뤄지는 이른바 ‘현상 경품’은 지금처럼 계속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소비자경품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문화관광부가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정 기준’을 새로 만드는대로 소비자경품 한도를 현행 예상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올린 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백화점 등의 세일행사 경품이 더 풍성해지고,문화상품권도 경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도서문화 상품권에 국한되며,공연 티켓 등 직접적인 문화행사 입장권은 해당되지 않는다.현상경품도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고가 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기준(예상매출액의 1% 이내)을 유지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소비자경품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문화관광부가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정 기준’을 새로 만드는대로 소비자경품 한도를 현행 예상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올린 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백화점 등의 세일행사 경품이 더 풍성해지고,문화상품권도 경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도서문화 상품권에 국한되며,공연 티켓 등 직접적인 문화행사 입장권은 해당되지 않는다.현상경품도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고가 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기준(예상매출액의 1% 이내)을 유지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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