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접대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법인 내부의 지출품의 서류 등에 의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부담과 편법 처리 등 부작용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접대상대방과 접대 목적,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접대증빙 기재사항 중 일부가 빠지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작성한 지출품의 서류 등을 통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접대실명제 시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불편을 일부 덜어줌으로써 기준금액인 50만원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업계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영수증 쪼개기 등 일부 고의적으로 편법처리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사용자별,업소별로 파악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후 불성실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제도가 시행된지 두달이 채 안 됐지만 고액 사교성·향락성·뇌물성 접대가 업무관련 접대,실속접대,문화접대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시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도를 높일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밝혀 기준금액인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접대비 실명제 기준을 1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는 골프를 한번 치면 100만원 가까이 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회원사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백화점 상품권의 접대비 인정과 관련,“상품권을 합산해 5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상품권 구입 1건당 50만원 미만은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국세행정 방향과 관련,“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기간을 현재 3∼5년에서 2년내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최대한 빨리 검증해 성실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탈세자를 조기에 가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 osh@˝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부담과 편법 처리 등 부작용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접대상대방과 접대 목적,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접대증빙 기재사항 중 일부가 빠지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작성한 지출품의 서류 등을 통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접대실명제 시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불편을 일부 덜어줌으로써 기준금액인 50만원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업계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영수증 쪼개기 등 일부 고의적으로 편법처리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사용자별,업소별로 파악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후 불성실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제도가 시행된지 두달이 채 안 됐지만 고액 사교성·향락성·뇌물성 접대가 업무관련 접대,실속접대,문화접대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시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도를 높일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밝혀 기준금액인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접대비 실명제 기준을 1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는 골프를 한번 치면 100만원 가까이 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회원사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백화점 상품권의 접대비 인정과 관련,“상품권을 합산해 5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상품권 구입 1건당 50만원 미만은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국세행정 방향과 관련,“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기간을 현재 3∼5년에서 2년내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최대한 빨리 검증해 성실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탈세자를 조기에 가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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