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에 `24억 철퇴’

통신3사에 `24억 철퇴’

입력 2004-02-05 00:00
수정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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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통신위는 4일 가입자의 동의없이 10일간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통화연결음을 삽입한 SK텔레콤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에 따른 혜택 소멸을 안내하며 번호이동 신청의 철회를 유도한 SK텔레콤의 ‘역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통신위는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한 KTF와 LG텔레콤에도 각각 2억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양사의 서비스 해지 신청을 거부한 비율은 각각 37.8%(KTF)와 25%(LG텔레콤)로 조사됐다. 통신위측은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으로 더 이상 자사의 식별번호를 브랜드화할 수 없게 되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성 음성을 6억여건이나 송출,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특히 컬러링 서비스의 음원을 훼손해 가입자 675만명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약정할인제와 관련된 이통 3사의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어 중복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공정위에 넘겼다.

한편 통신위는 진행 중인 KT의 KTF 불법 재판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에 대한 전체회의를 재소집할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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