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플러스] 노조업무 맡을 계약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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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2-27 00:00
수정 2004-12-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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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www.namdong.g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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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업무를 맡을 지방계약직 라급 1명을 뽑는다.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공무원단체 협조 업무, 공무원노조 출범준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자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나이는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한다. 연봉은 최소 2598만원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고 연장가능하다. 지원서는 이달 31일부터 1월4일까지 남동구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직접 방문접수한다.(032)453-2152.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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