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답안지 무효처분 받아도 응시제한 안해

[고시 Q&A] 답안지 무효처분 받아도 응시제한 안해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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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14일 지방직 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답안지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요.

A:답안지 무효 처분은 당해 시험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무효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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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은 ▲대리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한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면 수험생은 자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자술서와 시험관리관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답안지 무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5-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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