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답안지 무효처분 받아도 응시제한 안해

[고시 Q&A] 답안지 무효처분 받아도 응시제한 안해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지난 14일 지방직 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답안지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요.

A:답안지 무효 처분은 당해 시험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무효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5년간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은 ▲대리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한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면 수험생은 자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자술서와 시험관리관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답안지 무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5-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