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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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인재채용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A:지방인재 및 지방학교의 개념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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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대학이나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캠퍼스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4조의 ‘분교’인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현재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입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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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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