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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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인재채용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A:지방인재 및 지방학교의 개념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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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대학이나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캠퍼스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4조의 ‘분교’인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현재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입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면목동 572-1번지 일대 6만 9712.7㎡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 4437.60㎡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1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0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6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단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북·남부 지역으로의 사통팔달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약 7123.8㎡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며, 사가정역과 맞닿은 남측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을 넓히고 기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와 중·저층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세심하게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로운 층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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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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