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