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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