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행안부 조례제정 충돌

강원도의회·행안부 조례제정 충돌

입력 2009-09-25 00:00
수정 2009-09-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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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지나쳐 vs 상위 법률 따라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강원도의회가 영리행위의 범위를 축소,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보다는 법률이 우선’이라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어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 법적 충돌이 예상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최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며, 사회통념에 어긋난 현저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개입을 막고,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행안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문제는 강원도의회가 영리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조례를 제정한 점이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영리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와 거래를 말한다.’는 표준조례안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의 조례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며,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통념에 어긋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의 지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강원도의회가 2일까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개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강력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당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위법성이 있을 경우 다시 의회에 내려보내 재의결하도록 하는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의회에서 의결되는 모든 안건을 무효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명규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강원도의회의 조례는 입법취지에 동떨어진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미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상위법을 잘 몰라 조례를 어긋나게 제정한 경우는 있어도 의도성을 갖고 반발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직업 자체 배제 납득 어려워”

이에 강원도의회는 지방여건을 무시한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행안부의 표준안대로 조례를 만들면 의회활동 제약이 크고 상당수 의원들이 상임위를 맡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직업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원도의회 운영예결위원회 관계자는 “농사 짓는 사람을 건설로 보내고, 건설 전문가를 농사로 보내는 것이 맞겠냐.”면서 “중앙과 지방의 의회활동 여건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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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9-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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