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현역병 올림픽 등 입상땐 복무단축

[국무회의 의결 안건]현역병 올림픽 등 입상땐 복무단축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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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운동선수나 예술전공자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 편입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고도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신분 보장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시키고 임용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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