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3일 헌법재판소와 ‘헌법 및 법제 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최근 위헌 결정 및 기본권 침해 판단과 관련한 법령해석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두 기관의 위헌법률 검토와 법령안 심사 결과에 대한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보공유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 헌법논총 등과 법제처의 법령정보,법령해석례 등을 실시간으로 상호 제공하고, 연구·조사 등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도 공동 개발키로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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