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생산 국내 이전 과세보류 등 감세혜택

자전거생산 국내 이전 과세보류 등 감세혜택

입력 2009-06-26 00:00
수정 2009-06-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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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U턴 지원대책

관세청은 25일 고유가시대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산업의 ‘국내 U-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붐을 타고 각종 자전거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 수요의 99%가 수입이고 전문생산 및 조립시설조차 전무하다. 국내생산이 연간 2만대에 불과하다.

관세청의 지원대책은 부품(8%)이 완성품(5%)보다 관세율이 높은 역관세 구조 등을 반영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때 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설비와 자재 등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시설 완공까지 관세 납부가 연기되는 등 감세효과를 볼 수 있다. 공장이 가동되면 보세공장 지정도 가능하다.

대덕 자전거 클러스터를 비롯해 영천·순천 등 기계부품과 특화기술을 보유한 지자체의 자전거 산업단지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원재료의 수입에서 제품 제조·보관·전시·판매·연구 등 전 단계별로 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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