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탈 노조활동땐 중징계”

“직장이탈 노조활동땐 중징계”

입력 2009-06-15 00:00
수정 2009-06-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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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하는 직원들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 즉 무단이탈과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에 대한 구체적 징계 수준을 담은 ‘서울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정치활동 등 집단행위와 관련한 징계 항목에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집단행위는 형사상 기소되면 파면, 기타 벌금이나 훈방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사실상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는 데도 조례를 통해 ‘정직’ 이상의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 임승용 위원장은 “지금도 노동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기관장 등에게 허락을 받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를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해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공금횡령·유용 행위는 지금과 같이 감봉 이상의 처벌을 내리되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즉 이전에는 감봉에 해당됐던 행위가 규칙 개정으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의 징계 기준도 수뢰 액수와 적극성 여부에 따라 세분화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망사고를 내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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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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