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멜색소, 아이스크림과 젤리에 들어가는 ‘구아검’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식품첨가물 30개 품목의 중금속, 식중독균 기준을 담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천연색소와 영양강화를 위해 첨가되는 토코페롤 등의 납·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도 포함돼 있다. 또한 아이스크림·젤리·잼 등에 점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아검, 아라비아검, 로커스트콩검 등의 세균 기준도 마련됐다. 식약청은 여론 수렴을 거쳐 8월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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