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분실·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신규 발급 때와 똑같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여권의 실제 제작비 수준의 수수료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올 11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여권 실질 제작비용은 2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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