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단 한번 비리도 퇴출

서울시공무원 단 한번 비리도 퇴출

입력 2009-04-09 00:00
수정 2009-04-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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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 한 차례라도 죄질이 무거운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놓았다. 아울러 시 상징물인 ‘해치’를 청렴 아이콘으로 선정, 전 직원에게 달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질적 비리를 바로잡는 실효성 측면에선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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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취업도 영구 제한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비리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적 수뢰와 알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이다.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된다.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적발된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퇴출된 공무원은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또 시는 자본금 10억원, 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에 퇴출 공무원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람도 액수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공여자가 몸담은 회사는 최대 2년간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이 금지된다.

시는 제도정착을 위해 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와 시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를 개설했다. 또 시정모니터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제를 운영한다.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도 지난해 최고 5000만원에서 올해 최고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 이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했다.”며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인들에게 5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00만원 이하 기준 애매… 실효성 의문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00만원 이하 금액을 민원인이 공무원 모르게 놓고 간 경우 등은 제외된다.”는 식으로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이다. 퇴출여부를 상황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지만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수뢰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첫 적발된 A씨의 경우 시에 재심을 요청해 진행 중이다. 퇴출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한 뒤 복귀하면 막을 방법도 없다.

서울시 공무원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 지난해 지급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 2007년과 2006년에도 각 6건, 3건에 그쳐 비리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복지보조금 횡령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시는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사업비(60억원)의 차등 지원 등만을 언급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모든 회계분야에 대해(단발성)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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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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