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응급의료법 유명무실

개정된 응급의료법 유명무실

입력 2009-04-07 00:00
수정 200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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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모 과장이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그는 119 구급차로 후송될 때까지 20여분간 아무런 응급 조치도 받지 못했다. 수술을 받은 후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청사에서 응급처치만 받았어도 훨씬 회복이 빨랐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지난해 공공청사와 다중이용시설·철도 등에 심폐소생응급장비를 설치토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폐소생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는 급성 심장 정지나 심장박동 기능에 이상이 온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직후 4~6분이 환자의 생사를 가른다. 2007년 기준 119구급대의 출동시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6분. 구급대만 기다려서는 심장마비 환자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무원의 돌연사가 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AED를 구비토록 한 것이다. 응급장비 설치가 권고사항이고 벌칙규정도 없다 보니 기관들의 관심이 낮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AED 설치 등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 후 중소기업청과 청사관리소에서 AED를 구입, 설치했다. 그러나 4월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 같은 장비의 존재 및 용도조차 모르고 있다.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장 박동을 멈춘 뒤 1분 안에 전기충격을 주면 생존율이 90%까지 높아진다.”면서 “AED 설치뿐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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