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이달부터 시행

‘적극행정 면책’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09-02-03 00:00
수정 2009-02-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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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일하다 실수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을 배려하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절차상 실수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징계 면책을 받으려면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타당성 등이 입증돼야 하고, 결재 서류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근거도 있어야 한다.

때문에 금품 수수나 고의 과실, 직무 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1분기에 시작하던 정부합동감사를 올해에는 2분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은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 1월) 등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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