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 건설사에 1년간 불이익

환경법령 위반 건설사에 1년간 불이익

입력 2008-05-03 00:00
수정 2008-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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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건설업체들이 정부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조달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59개 건설업체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 받아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발주 건설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공사현장 기준으로 제재를 받는 건설업체들은 경기가 54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16곳), 충남과 경남(각 10곳), 인천(7곳), 대구와 울산(각 6곳) 등이다. 신인도 감점 폭은 2회 이상 위반업체 13곳은 1점,1회 위반 146개 업체는 0.5점이다.

한편 조달청은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go.kr)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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