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vs 행안부 “조직개편 양보못해”

인권위 vs 행안부 “조직개편 양보못해”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3-21 00:00
수정 200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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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기구 자율성 침해” 행안부 “조직 비대해 예외없다

2단계 조직개편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직개편의 칼자루를 쥔 행안부와 독립기구인 인권위간 ‘자존심 대결’로 번질 조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행안부의 2단계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되자 “엄연한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조직개편은 행정 기관들의 유기적인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기관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2개월간 인수위와 치열한 논의 끝에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인정된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조직개편을 감행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과 내부 반발 등을 감안해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인권위에 대한 조직개편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권위는 200명이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조직개편안 역시 마땅치 않다.”면서 “다만 조직개편으로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위가 행안부에 요청한 증원 처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권위가 법 시행으로 증원 요청한 인력은 20명 수준이다. 반면 행안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올 증원계획에 대해 전면 보류결정을 내린 만큼, 인권위의 증원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 조직개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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