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교부금 10년만에 증액

[단독]지방교부금 10년만에 증액

장세훈 기자
입력 2008-01-04 00:00
수정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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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3조원 남짓 늘어난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4일 행자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부세율 인상 방침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책정된 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교부세 총액은 25조 7796억원으로, 내국세 증가 추세에다 교부세율 인상분을 감안하면 2009년에는 3조원가량이 전국 지자체에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 확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안에 교부세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세율 인상은 1999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1999년까지 내국세의 13.27%였던 교부세율은 2000년 15%로 처음 인상됐다. 이후 교부세율은 19.24%까지 높아졌으나, 이는 각각 내국세의 3.4%인 지방양여금과 0.94%인 분권교부세를 편입시킨 것으로, 지원액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서울과 서울시내 25개 구, 경기도와 경기도내 고양·과천·수원·안산·화성·용인·성남·안양시 등 8개 기초단체를 제외한 231곳에 고루 분배되고 있다. 지자체가 용도를 정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숨통’ 역할을 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현황도 보고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현재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국민연금과 연계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수정하는 방식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방식대로 개혁하면 현행 방식보다 초기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된다.”면서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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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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