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서울시 산하기관 ‘뭉칫돈 퇴직금’ 옛일 되나

[공기업] 서울시 산하기관 ‘뭉칫돈 퇴직금’ 옛일 되나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9-03 00:00
수정 200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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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연금제를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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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머지 15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 공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 때문에 부러움을 사던 일부 공기업의 모습도 옛 일이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3일 동안 광진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관할하는 838개 민간위탁시설과 서울시 38개 실·국의 급여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여성·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퇴직연금제를 우선 도입한 뒤 곧 서울메트로 등 15개 투자·출연기관과 1447개 모든 민간위탁시설에도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위탁시설에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의 경우)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5년 안에 퇴직금 적립충당금을 120억원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월급을 100만원을 받는 직원이 3년차에 120만원을 받고 퇴직했다면 36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은 140만원이 필요하지만 연금액은 120만원에 불과하다. 직원 1403명이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입 첫 해에 21억 6800만원을 절감,27.4%의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공무원·교사·군인 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금의 60% 이상을 은행 등에 맡겨야 하는 확정급여형(DB)과 매월 연금액을 근로자의 펀드 계좌 등에 입금해야 하는 확정기여형(DC)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엄청난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보다 연금액이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퇴직연금제 도입를 서두른 까닭은 나중에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공공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시설 28곳 가운데 23곳이 퇴직금 충당금을 아예 적립하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시설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이 줄더라도 떼일 염려를 방지하자는 게 연금제의 도입 취지다. 그럼에도 지난 7월말까지 50만여개 민간 사업장 가운데 4.5%만이 연금제를 도입했다.400여개 공기업 중에는 한국관광공사 등 단 7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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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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