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 서울의 얼굴 바꿀 것”

“용산역세권 개발, 서울의 얼굴 바꿀 것”

박승기 기자
입력 2007-08-21 00:00
수정 200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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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코레일 사장은 “용산역세권 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면모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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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코레일 사장
이철 코레일 사장


이 사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년 동안 논의되던 사업이 출발선에 섰다.”면서 “지자체 이익 창출 및 철도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2만 4000㎡에 달하는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개발안에 대해 “철도부지 44만 2000㎡를 우선 개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보상 및 주거대책, 기반시설은 설립되는 사업자(SPC)와 서울시 등이 협의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와 철도가 ‘윈윈’하는 정책인 만큼 (지자체의)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22∼24일로 예정된 노조의 사장 퇴진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해 “노조의 행동으로 적절치 못하다.”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일본 국민에게 묻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사장실 점검과 각 역에서의 텐트 농성, 징계위원회 및 등용시험장 난입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질서 유지기관이 사내문제를 들어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장은 “일련의 노조행태는 파업으로 가는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노조가 사장이 바뀌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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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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