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구입 열차표도 소득공제

현금구입 열차표도 소득공제

박승기 기자
입력 2007-06-14 00:00
수정 200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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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이상 현금으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코레일은 13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없이도 고객이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는 승차권 구입시 창구에서 발행해 주는 일반 영수증으로 열차 이용 후 연말정산 이전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매일과 승인번호, 승인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 현금계좌이체로 구입한 티켓리스 승차권(SMS티켓과 e티켓, 홈티켓)도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연말 정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코레일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로 매표서비스가 빨라지고 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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