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처럼 특수채로 분류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상 회사채로 분류돼 온 지방공사 채권이 특수채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수채는 회사채와 달리 유가증권 신고 및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벗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환금리를 적용받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 철도나 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면서 “지방공사가 공공사업 부문에 정부투자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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