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부정선거- 동백림사건 국가기록물 하반기 공개

3·15부정선거- 동백림사건 국가기록물 하반기 공개

장세훈 기자
입력 2007-04-18 00:00
수정 200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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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3·15 부정선거 등 현대사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굵직굵직한 사건 관련 미공개 정부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된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국가정보원과 군기관 관련 기록물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개가 이뤄진다.

국기기록원은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록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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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정부기록물 공개

조윤명 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부기록물이 필요 이상으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됐으며, 열람조차 불가능했다.”면서 “생산된 지 30년이 넘은 비공개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학술 연구나 권리구제 등 공익 목적일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록물은 200만권 정도이다. 이 중 생산된 지 30년이 넘은 비공개 기록물은 6%가량인 12만 3000권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는 이 중 3·15 부정선거 관련 정부기록물, 진보당·동백림 사건 관련 법정기록물 등이 우선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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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15일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것으로, 결국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등으로 이어졌다. 진보당 사건은 1959년 7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조봉암 선생을 사형 집행한 것이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7월 중앙정보부가 음악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시인 천상병 등 독일·프랑스 유학생과 교민이 북한의 공작에 따라 간첩 활동을 벌였다며 34명에게 사형 등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6·25 전쟁, 삼청교육대 기록도 공개

앞으로는 국정원과 군 기관의 모든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 국정원은 50년, 군 기관은 30년까지 기록물을 자체 활용한 뒤 이관한다. 지금까지 이들 기관은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자체 관리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기록물을 폐기·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전신인 옛 중앙정보부가 1961년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원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져 공개된다.

군 기관은 6·25 전쟁 관련 자료를 포함,1978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넘긴다. 특히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도 2010년쯤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일기도 관리 대상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기록물은 2년마다 심사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 대상 대통령 기록물은 비서실, 경호실,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과 대통령 상징물 등이다. 대통령의 일기 등 개인 기록물도 본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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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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