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시세를 반영해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공개한 대상자도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재산 재공개를 실시하는 셈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1993년 도입된 지 14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2의 공직자 재산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매매와 증여 등 거래가 없는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컨대 2000년에 공시가격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올해 4억원으로 올랐더라도, 거래가 없었다면 구입 당시 신고가격 2억원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신고 재산과 실제 재산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거래가 없었더라도 전년 말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토록 했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지는 재산 신고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우선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에 대해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토록 한 뒤 내년 6월부터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재산 등록 대상은 4급 이상 행정직,7급 이상 세무·관세직 등 15만여명이다. 이 중 공개 대상은 가·나등급(옛 1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5856명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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