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가량 추가 합격자 나올듯

10명가량 추가 합격자 나올듯

조덕현 기자
입력 2006-12-01 00:00
수정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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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시와 외시부터 전체의 20%를 지방 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시행되면서 10명 정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전망이다. 첫 시행인 만큼 궁금한 내용도 한둘이 아니다.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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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미달하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나.

-그렇지 않다.1차 시험에선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을 채운다. 그러나 지방 출신의 추가 합격대상을 선발예정 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한다.2차 시험 결과 지방출신이 12%밖에 안 되면 추가합격자를 포함하더라도 17%를 넘지않게 된다.

지방출신의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응시자다. 최종 학력이 지방 대학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이다. 경기·인천도 지방에 해당된다. 경기·인천지역의 대학생수는 전체의 14%가량 되는데도 고시합격률은 1∼2%로 지방 못지않게 열악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는 어떠한가.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지방대학을 졸업(예정)하면, 지방 출신에 해당된다.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소재 대학에 편·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된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뒤 지방대학에 편·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서울지역대학에서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을 변경했거나, 지방지역대학에서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을 변경한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방통대는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해야 한다.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소재 대학에 편입학해 재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해 재학중일 때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대, 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는.

-졸업자는 아예 제외된다. 지방소재 고교 졸업 후 경찰대학 중퇴자는 해당된다. 그러나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경찰대 중퇴자는 제외다.

몇명 정도 혜택을 보나.

-10명 이내로 추가 합격될 것이다. 올해 5급 고시 선발자 300명 중 지방출신은 40명(14%) 정도였다. 최대 20%까지 합격한다면 20명까지 추가 합격할 수 있겠지만,2차에서 추가합격을 5%로 제한하고, 점수도 1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역차별과 평등권 위배 논란은 없나.

-약간씩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이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고 추가 합격선과 적용범위 등을 엄격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실적주의 원칙과도 조화가 가능하고, 일정인원을 추가 선발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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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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