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등 4개특수직 연내 보호 입법

학습지교사등 4개특수직 연내 보호 입법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5-25 00:00
수정 200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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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4개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현재 특수직 종사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3권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학습지 교사의 경우 학습비 대납, 캐디는 업무 중 상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수직 종사자의 모성보호(육아휴직), 산재보상, 성희롱 방지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정간 이견이 적거나 합의가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 등 노사정간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을 노사단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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