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공공기관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키로 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오는 9월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14개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88개 기관, 민영화특별법 적용 3개기관 등 모두 105개 기관에 대해 개선시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CEO를 포함한 임원 선임구조, 이사회 등 주요의사결정 방식, 경영평가 등 정부 감시와 관리방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로 달리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전력처럼 이미 주식회사 형태의 지배구조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연구원 등 학술기관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힘들다.”면서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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