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급까지 허용되는 광역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가 내년부터 5급까지 확대된다.5급까지 민간전문가의 채용이 가능해지면 자치단체의 전문가 수혈에 탄력을 받고, 기존 공무원들의 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대상을 현행 1∼4급에서 1∼5급으로 확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대상을 현행 1∼4급에서 1∼5급으로 확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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