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수도 연기·공주] 반대론자 법적대응

[새 행정수도 연기·공주] 반대론자 법적대응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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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가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반대론자들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이석연 변호사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밝힌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다.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국가 중대사안에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는 의견이 분분하다.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수도 이전은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안건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반면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회의론을 폈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당사자 적격 문제 등을 비롯,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제도 논란거리다.이 시장은 “수도 이전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법에 명시된 ‘서울은 수도로서의 특수 지위를 누린다.’는 조항에 따라 수도 서울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경우,일단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권한쟁의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현재의 수도 이전 계획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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