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1~3급 유력

공비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1~3급 유력

입력 2004-06-22 00:00
수정 200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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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설치에 들어간 가칭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조직 규모와 조사 범위,기소권 부여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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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공비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복수의 방안을 마련,23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복수방안 가운데 1∼3급 공직자 중 비리행위 소지가 높은 직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최종안은 노 대통령이 검토한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 취약한 1∼3급 대상 유력

지난 16일 부방위 사무처장 주재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부패기관 실무회의에서는 수사 대상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부방위에서 마련 중인 방안은 크게 3가지다.▲부패방지법상 고발대상인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법관 및 검사,장관급 장교,국회의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1급 이상을 포함해 법원과 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검찰 등 권력기관의 경우 2∼3급까지 직급을 낮춰 확대하는 방안 ▲1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고질적인 비리와 관계가 적은 부처의 1급을 제외하는 대신 권력기관의 2∼3급을 포함시키는 절충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최종안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지만 실무회의에서는 절충형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럴 경우 수사대상은 지방국세청장(2급 이하)과 국가정보원 3급,경찰 경무관(3급 상당),평검사·판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좌추적권 등 독자적 수사권 부여

정부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계좌추적권을 포함해 강력하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권을 주거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을 경우 공비처가 영장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상황을 검찰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권은 공비처가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할 경우 공비처가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공비처의 수사인력은 부방위 직원을 포함해 현직 검사 10여명과 경찰,국세청 등에서 선발된 수사관 30∼40명이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방위 관계자는 “기소권과 관련,최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실무자간의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면서 “최종 결정은 23일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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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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