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민소환 조례안’ 첫 통과

광주·전남 ‘주민소환 조례안’ 첫 통과

입력 2004-04-30 00:00
수정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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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관심을 모으고 있다.시·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주민청구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정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위법·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소환,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때 각각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와 20%’의 동의(연서)가 있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8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민소환법’ 등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적법성 논란과 함께 당장 시행은 불투명하다.

시·도는 이날 각 의회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제정배경 설명과 함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나 행자부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되돌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요건을 갖춰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거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이를 재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법령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조례에 대해 법령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자동 폐기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행자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이 없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에 주민소환 법령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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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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