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주민투표에 골치 아픈 선관위

유례없는 주민투표에 골치 아픈 선관위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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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 안내도 위법” “불참운동 왜 허락했나” 잇단 항의

주민발의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참여 vs 불참’ 선거운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참여 또는 불참을 주장하는 양측 모두가 선관위의 제 역할을 다그치고 있으나 선관위는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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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도 아닌데…
선거철도 아닌데…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9일 서울 당산역 사거리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과 ‘나쁜 투표는 거부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나란히 걸려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선관위를 방문, ‘상대편 측에 투표 불참 운동을 허락한 이유’를 묻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불참 운동을 하고 있는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주민투표와 관련된 상대편 측의 대표 단체로 인정한 것에 대한 불만도 담겼다. 이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를 선거 단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뜻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앞서 8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참 운동은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선관위의 엄격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이미 일관되게 설명한 부분”이라며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선관위가 2005년에 ‘투표 불참 운동도 선거 운동의 하나’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불참 운동 진영도 투표에 대한 ‘단순 안내’와 ‘적극 독려’를 놓고 선관위를 곤란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투표 안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불참 운동 측에서는 “서울시의 투표 안내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물고 늘어지고 있다. 상대편 측을 고발할 뜻을 내비치며 선관위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는 16일까지는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9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심리에서 “사건에 대해 검토한 뒤 16일까지 결정을 내려 양측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16일 결정에 앞서 11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투표일(24일)이 임박해 본안사건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이민영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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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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