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부터 취·등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과 연계한 시금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각 금융회사와 지난달 협약을 체결했다. 5월 중 개발을 마치고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도 지난 2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현금인출기에서도 낼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이와 함께 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도 지난 2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현금인출기에서도 낼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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