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땅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녹지활용계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맺어졌다.
서울시는 2일 강동구 천호동성당과 성당 소유의 주변 녹지 3300㎡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제공하고, 시는 해당 토지의 유지와 필요 시설 등을 지원하는 계약이다.
시는 계약 체결로 토지보상 절차 없이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토지를 제공한 사람은 계약기간(5년 이상) 동안 제공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성당 뒷동산으로서 천호동 일대에서 유일한 녹지공간인 이곳에 8억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정자를 설치하고 산책로와 배수로를 정비하며 나무를 심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계약은 토지보상 없이 공원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라면서 “앞으로도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서울시는 2일 강동구 천호동성당과 성당 소유의 주변 녹지 3300㎡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제공하고, 시는 해당 토지의 유지와 필요 시설 등을 지원하는 계약이다.
시는 계약 체결로 토지보상 절차 없이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토지를 제공한 사람은 계약기간(5년 이상) 동안 제공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성당 뒷동산으로서 천호동 일대에서 유일한 녹지공간인 이곳에 8억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정자를 설치하고 산책로와 배수로를 정비하며 나무를 심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계약은 토지보상 없이 공원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라면서 “앞으로도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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