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산군 묘지 市 유형문화재 지정

윤산군 묘지 市 유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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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드문 조선전기 왕실인사의 묘로 의미 커”

세종대왕의 손자 윤산군(輪山君) 이탁(1462~1547)의 ‘백자 묘지’(墓誌)인 ‘윤산군이탁백자음각묘지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13호로 지정된다. 묘지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경력, 생몰 연월일, 성품, 가족사항 등을 새겨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도자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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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군 묘지는 세로 23㎝, 가로 18㎝, 두께 2㎝의 직사각형 순백자 3매로 해서체 글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명문이 있는 백자 일괄공모’에서 발굴됐으며 현재 종로구 화정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윤산군은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아홉 아들 가운데 여덟째로 조선왕조실록과 선원계보기략 등에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 조용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꽃을 좋아했으며 활쏘기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세이던 1468년 보신대부의 품계를 받아 윤산부정이 됐고 1476년 창선대부, 1499년 명선대부, 1541년 정의대부와 윤산군에 봉해졌으며 1543년엔 중의대부에 올랐다. 중종반정 뒤에는 연산군의 처남이자 중종의 장인인 신수근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김해에 유배되기도 했다.

묘지는 문화재위원 조사와 3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유형문화재로 선정됐다. 안건기 서울시 문화재과장은 “제작 수준이 뛰어나지 않아도 보기 드문 조선 전기 왕실인사의 묘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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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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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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