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급식조례 무효 소송 내기로

市, 급식조례 무효 소송 내기로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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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포 시한 넘겨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난 4일로 공포 시한이 끝났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6일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내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시정협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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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eagleduo@seoul.co.kr

2011-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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