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공공관리 4곳 추가

서울 재건축 공공관리 4곳 추가

입력 2009-10-02 12:00
수정 2009-10-02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지난 7월 끊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인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266의211 일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성북구 정릉3동 757 일대와 성동구 금호4가 1221 일대 등이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구청장이나 SH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0-0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