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2일까지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서대문구청에 공장 등록을 마친 경영자 ▲관내 제조업체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업체 중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3%다. 지역경제과 330-1364.
2009-09-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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