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동작구의회 조례제정…서약땐 주차할인 등 혜택 검토

[구 의정 초점] 동작구의회 조례제정…서약땐 주차할인 등 혜택 검토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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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운동 뿌리 내릴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 동작구의회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동작구의회에 따르면 4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동희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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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가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을 계기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장기기증운동을 동작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례이 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장기기증희망창구 운영, 홍보대사 위촉,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구의원들도 장기기증운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기증의 참뜻 살리고 주민참여 독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조동희 의원은 “솔직히 주민들은 장기기증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기증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기증이 갖는 숭고한 뜻에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구의회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구의원 2명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지역 직능단체장과 주민들로 꾸릴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정책과 홍보,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 등 기증운동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장기기증희망등록창구를 보건소에, 기증희망접수창구를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해 주민 누구나 쉽게 기증서에 서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장 수여 등 적극적인 홍보 나서

김성근 의원은 “‘장기기증’이란 단어를 모르는 주민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구성, 창구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구의회는 홍보대사도 위촉한다. 지역 체육인이나 예술인, 저명인사 등을 구청장이 직접 홍보대사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장기기증의 숭고한 뜻과 중요성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홍보대사는 지역 방송이나 전광판, 구청 케이블방송 등에 출연하고 각종 홍보물에 초상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 장기기증을 서약한 주민에게 감사장을 주고, 보건소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할인하는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우길웅 동작구의회 의장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장기기증운동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구의회는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동작구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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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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