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8세 이상 외국인의 혈당·간기능·신장기능·고지혈증·빈혈 등을 검사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용산구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의약과 710-3430.
2009-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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