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만3000~6만5000원 지원
서울 금천구는 월세로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자격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살고 있는 구민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단,수급자 제외 한 일반세대)이고,세대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58만~18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주민 가운데 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국가유공자,장애인(1~4급),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월이상 등재),저소득 한부모 세대,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등록된 65세이상 홀몸노인,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세대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는 73만~23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16일까지(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혜택부여)이며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통장사본을 갖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을 고려하여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매달 지급되며,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7)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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