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보도 위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의 경사로 폭을 1.5m 이내로 줄인다. 장애인 휠체어 통행이 용이하도록 경계턱을 없애자 보도 위 불법 주차가 늘어 통행 불편과 보도 파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탓이다. 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진입 방지봉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거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최근 목동 모세미길을 보행환경 개선 시범거리로 선정, 횡단보도 37곳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보·차도 경사로의 폭을 1∼1.5m로 좁히는 대신 진입 방지봉을 제거해 장애인들이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일 없이 통행할 수 있게 했다.”면서 “보도 신설·정비구간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보도진입 경사로의 폭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보행불편 신고센터와 순찰·특별정비판을 편성해 보행 불편서항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5-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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