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비 인상 절차에 문제있다”

“구 의정비 인상 절차에 문제있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08-04-15 00:00
수정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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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맨 시정요구

지난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회가 의정비를 편법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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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14일 일부 자치구민들이 제기한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구청과 구의회는 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95.19%를 올리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당시 행자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도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의원과 무관한 의정비심의위원 10명을 선임해야 하지만 구청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단체, 전직 구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잠정기준액을 정한 뒤 주민설문을 해야 하지만 기준액 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상에 대한 느낌을 둔하게 만들었다. 의정비는 이미 정해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정해지는데, 주민설문 항목에서 의정활동비 내역은 빼고 월정수당의 인상액만 언급했다. 이는 구의원의 총수령액이 낮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또 주민설문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하는 허점을 보였다.

또 A구청을 포함한 16개 자치구는 주민설문 결과를 무시하고 멋대로 의정비 상향을 결정했다.9개 자치구는 인상 범위를 묻는 설문 항목에서 인하와 동결 항목은 아예 뺐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문제점을 지적받은 자치구에 대해 심의위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의정비 결정방식을 행안부에서 지급상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그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B구의회 의정비심의에 참여한 한 주민은 “정부가 지역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의정비 조정의 범위가 될 기준을 만들어 제시했다면 애당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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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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