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패 제로’ 도전

서울시 ‘부패 제로’ 도전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3-07 00:00
수정 200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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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체는 각종 계약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을 금지시킨다. 관련 직원도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직위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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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부패 제로’ 원년으로 선언했다. 또 현재 6위인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특히 뇌물을 제공한 업체의 경우 강력한 징계와 형사고발을 조치한다. 직원을 유혹하는 손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형법 제133조의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년까지 시와 산하기관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뇌물을 받은 직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하기로 하는 등 느슨했던 징계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주택과 건축, 소방 등 취약 분야 8개와 313개 업무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여부, 공정성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할 방침이며 내부고발과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리신고보상금을 기존보다 5배 높인 5000만원으로 높였다. 조사요원이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하는 ‘신분보호 서약제’도 도입한다. 또 감사관 직통전화인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설치하는 등 부패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거미줄 감시망’을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온 소방 분야 대책을 강화했다. 소방 검사 시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기록, 공개하는 ‘소방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청렴도 하위 3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서장의 교체를 소방재난본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관련 부분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고, 양도양수 등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7∼20일에서 2∼8일로 대폭 줄인다.

최성옥 감사담당관은 “반부패시민단체, 외부전문가, 관련 부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서울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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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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