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편의점서 OK

지방세 납부 편의점서 OK

김경운 기자
입력 2008-02-21 00:00
수정 200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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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편의점과 대형할인점, 지하철역에 설치되는 시중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낼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365일 세금납부 OK시스템’은 종이고지서 없이도 휴대전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전송된 세금고지용 전자 바코드를 ATM에서 안내에 따라 인식한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이다.

이에 따라 바코드 판독기가 설치돼 있는 서울·경기지역 ‘훼미리마트’ 1600여곳에서 우선 모바일 납부방식을 운영한 뒤 연말까지 모든 편의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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