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변경법령 관련 민원상담실 운영

[Seoul In] 변경법령 관련 민원상담실 운영

입력 2008-01-18 00:00
수정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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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

올해부터 호적이 가족관계기록부로 바뀌면서 관련 증명서류 5종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상담관을 운영한다. 서류 신청 및 발급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상담, 소외계층·노약자 등에 편의 제공 등 언제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들 사이에 친절맨으로 통하는 성창제민원상담관은 1층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다. 민원여권과 450-1435.

2008-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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