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인감대리 발급시 문자전송

노원, 인감대리 발급시 문자전송

김성곤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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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이 사실이 즉시 본인에게 메시지로 통보돼 명의도용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는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역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본격 시행되며,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동별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노원구 외 다른 지역에서 대리발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비스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노원구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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